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발신번호가 휴대폰에 떠서 어디에서 전화가 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으로 광고 전화를 차단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 정말 좋은 기능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 기능에 부가서비스이용료를 받기도 했는데, 휴대전화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허나 아직까지는 유선전화나 070 전화에서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에서는 무료인데 유선전화(070)은 유료여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거는 입장, 발신자의 입장에 되어 간혹 번호를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번호를 노출 시키는게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 배달 주문을 할 때나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로 발신자 번호 표시를 제한 한채 전화를 걸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방법을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신자 번호제한 방법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장난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협박, 해코지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불순한 의도의 사용은 경찰 추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신자에게는 번호가 뜨지 않을 지라도 통신사에서는 발신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더라도 어떤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119나 112등 긴급전화에도 발신자 제한으로 걸어 장난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은 5G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2G 시절부터 사용했던 방법이 여전히 사용됩니다. 휴대전화에서 발신자 번호 표시를 뜨지 않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전화번호 앞에 *23#을 누르고 이어서 연결한 전화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즉 *23#만 기억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나의 전화번호를 숨긴상태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23#
이해를 돕기 위해, 010-1111-2222라는 번호로 발신자를 숨기고 전화를 건다면, *23#01011112222를 누르면 발신번호가 상대방 휴대전화에 뜨지 않고 전화가 걸립니다. 상대방 전화에는 발산자의 전화번호 대신에 발신자표시제한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제부터 *23#을 기억하고 있으면 발신자번호 제한으로 전화를 걸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