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헌법재판소 32주 전 태아 성별 공개금지 위헌, 이제 태아 성별 바로 알수 있게 될 것
태아 성별 공개 금지 조항,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태아의 성별 정보 접근권이 부모의 권리 중 하나라고 보고, 이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헌 소송의 배경과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법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 헌재는 과거 성비 불균형 문제와 남아선호 사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시절, 태아 성별 고지를 금..
2024. 2. 2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