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 2024. 4. 25. 16:24

헌재,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지적…"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

유산상속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한 헌재 결정

오늘 헌법재판소가 유산상속과 관련된 민법 조항 일부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강제로 상속하도록 한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관련 조항에 대한 결정 내용

민법 1112조 1~3호: 헌법불합치,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지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1112조 4호(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즉시 효력 상실

현행 민법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합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한 조항에 대해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1118조(기여분 미인정): 헌법불합치

또한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산상속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46년간 유지되어온 유류분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문제를 일부 인정하며 가족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유산을 강제하는 제도에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가족에게도 유산을 상속하게 하는 것은 일반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한 것과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역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까지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유족 생존권 보장이라는 기존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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